[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임금체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임금체불 근로자와 체불금액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조 4,28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8월 기준 체불금액은 8,909억 원으로 이러한 현상이 계속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 근로자가 251,388명에 체불금액은 9,676억 7,200만 원으로 전체 체불금액의 6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으로 '체불액의 10~20% 수준에 불과한 벌금형이 대부분인 솜방망이 처벌로 고의・상습적 체불 관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있다.
이에 2013년부터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실시하고 있으나,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요건이 워낙 엄격해 대상자는 소수에 불과한 수준으로 실질적인 임금체불 예방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2013~2016년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현황>
(단위: 명)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명단공개 | 290 | 183 | 344 | 355 |
신용제재 | 505 | 290 | 558 | 574 |
체불근로자 | 266,000 | 292,000 | 295,000 | 325,000 |
(자료: 고용노동부)
이러한 임금체불 문제는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관련 업무에 매몰돼 취약근로자 보호, 노사관계 지도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임금체불이 계속 발생해 2013년 대비 2016년 임금체불은 2,356억 원, 근로자수는 58,922명이나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30인 미만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제재를 강화하고,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요건 완화 등의 제도적인 보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