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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임대료 연1억버는데 고작 9백

  • 등록 2017.09.27 18:38:54

[TV서울=이준혁 기자] 중구가 위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현실화를 담은 법령 개정안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했다.

현행「건축법」제80조에 규정돼 있는 이행강제금은 건물주에게 위법건축물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바로 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대집행과 같은 강제적인 방법 대신 금전적 부담을 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위법건축물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이행강제금보다 월등히 높은 경우가 많다보니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무단으로 면적으로 넓힌 다동의 한 건물은 임대로 약 1억2천만원(추정)의 수입을 올리지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고작 9백만원이다. 이행강제금을 매월 부과해도 임대수입보다 적다.

 

역시 위법건축물인 정동의 한 식당도 2억4천만원의 이득을 보고 있지만 이행강제금은 2천2백만원에 불과하다.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특히 중구는 임대수입이 높은 중심상가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이 많아 위법건축물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2012년 1천235건에서 2013년에는 1천4백건, 2014년에 1천384건, 2015년에는 2천2250건, 2016년에는 2천446건으로 4년 만에 2배가량 늘어났다.

2015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은 3년간 중단됐던 항공촬영이 재개되면서 위법건축물이 무더기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위법건축물은 도시미관 저해, 법질서 혼란 등 많은 폐해를 가져오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염려되는 시설물이다. 임시로 무단 증축을 하니 화재에 취약하고 부실한 재질이라 유사 시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중구는 연 1회에 매기던 이행강제금을 2회로 늘리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위법건축물에 맞서왔다. 그러나 임대수입과 이행강제금의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중구가 이번에 건의한 현실화 방안은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요율을 수정해 이행강제금을 대폭 높이는 것이 골자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 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는 '100분의 50' 을 삭제하고 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을 그대로 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덧붙여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록 요율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현재는 감가상각 개념이 적용돼 시간이 흐를수록 이행강제금이 줄어든다.

위법건축물을 오래 보유하면 이득의 폭이 커지는 것이다. 구는 요율을 매년 증가시키면 그 증액효과에 따라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 밖에도 중구는 중심상업 및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추가요율 적용과 지자체장에게 지역특성을 고려한 요율 상향 권한 부여도 함께 건의했다.

중구는 이행강제금이 이처럼 부당한 이득을 회수할 수 있을 만큼의 실효성을 확보할 때까지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독일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시 2배 증액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면서“우후죽순 늘어나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고강도 대책이 시급한 만큼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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