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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소규모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5건 결정...1184세대 추가 공급가능

  • 등록 2017.09.28 17:13:5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5,000㎡ 이하의 소규모 토지(비촉진지구)인 쌍문동 103-6 일원(1,546.4㎡), 논현동 202-7(1,556.3㎡), 논현동 278-4 일원(2,213.2㎡), 신림동 75-6 일원(1,652.0㎡), 구의동 587-64(659.1㎡)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하여 9월 28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을 변경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쌍문동 외 4개소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고,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결정 절차를 3~8개월만에 완료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통해 사업계획이 결정된 5개 사업 은 부지면적 5,000㎡ 이하의 비촉진지구 사업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변경, 기본용적률 적용 등을 결정하였으며, 도봉구 쌍문동 103-6 일원 288세대, 강남구 논현동 202-7 317세대, 강남구 논현동 278-4 일원 293세대, 관악구 신림동 75-6 일원 212세대, 광진구 구의동 587-64 74세대, 총 1,184세대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결정됐다.

○ 사업별 건설계획


 

위 치

대지면적

(㎡)

규 모

(지하/지상)

 

공급계획(호수)

공공임대

민간임대

도봉구 쌍문동 103-6외 1

1,546

5/17

288

71

217

강남구 논현동 202-7

1,556

6/15

317

85

232

강남구 논현동 278-4외 2

2,213

6/15

293

38

255

관악구 신림동 75-6외 2

1,652

4/20

212

35

177

광진구 구의동 587-64

659

2/11

74

23

51

1,184

252

932

 

이번에 사업계획 결정된 사업들은 올해 내 관할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하며, 17년 말 혹은 18년 초 공사 착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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