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5,000㎡ 이하의 소규모 토지(비촉진지구)인 쌍문동 103-6 일원(1,546.4㎡), 논현동 202-7(1,556.3㎡), 논현동 278-4 일원(2,213.2㎡), 신림동 75-6 일원(1,652.0㎡), 구의동 587-64(659.1㎡)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하여 9월 28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을 변경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쌍문동 외 4개소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고,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결정 절차를 3~8개월만에 완료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통해 사업계획이 결정된 5개 사업 은 부지면적 5,000㎡ 이하의 비촉진지구 사업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변경, 기본용적률 적용 등을 결정하였으며, 도봉구 쌍문동 103-6 일원 288세대, 강남구 논현동 202-7 317세대, 강남구 논현동 278-4 일원 293세대, 관악구 신림동 75-6 일원 212세대, 광진구 구의동 587-64 74세대, 총 1,184세대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결정됐다.
○ 사업별 건설계획
위 치 | 대지면적 (㎡) | 규 모 (지하/지상) |
공급계획(호수) | ||
계 | 공공임대 | 민간임대 | |||
도봉구 쌍문동 103-6외 1 | 1,546 | 5/17 | 288 | 71 | 217 |
강남구 논현동 202-7 | 1,556 | 6/15 | 317 | 85 | 232 |
강남구 논현동 278-4외 2 | 2,213 | 6/15 | 293 | 38 | 255 |
관악구 신림동 75-6외 2 | 1,652 | 4/20 | 212 | 35 | 177 |
광진구 구의동 587-64 | 659 | 2/11 | 74 | 23 | 51 |
계 | 1,184 | 252 | 932 |
이번에 사업계획 결정된 사업들은 올해 내 관할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하며, 17년 말 혹은 18년 초 공사 착공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