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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짜라던 록히드마틴 군통신위성, 사실상 유상?

  • 등록 2017.09.28 17:21:32

[TV서울=나재희 기자] 박근혜 정부는 2014년 9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40대를 7조 4,000억 원에 도입하기로 결정(FX사업)하고 본 계약에 연계된 절충교역으로 군 통신위성을 무상 제공받기로 했다. 하지만 2016년 11월 체결된 수정합의각서의 결과 위성 사업이 사실상 유상으로 변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록히드마틴이 무상 제공하기로 했던 통신위성 제작 및 발사비용 5,500억 원을 우리 정부에 요구하며 프로젝트가 2015년 8월 21일 중단됐다. 이후 16년 11월 사업 재개 과정에서 새롭게 체결된 3차 수정합의각서(MOA)에 절충교역 미이행가치에 대한 지체상금 약 300억 원의 면제와 2020년경 결정될 F-35A의 기체 가격 하락분이 통신위성 제작 비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애초 무상이라고 했던 군 통신위성이 유상으로 변환됐다는 점과 협상 과정에서 록히드마틴의 절충교역 미이행에 대한 지체상금 면제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67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방사청은 16년 11월 16일 제9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판단을 근거로 지체상금 면제를 의결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현재 감사원은 F-35A의 기체하락분이 통신위성 제작에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계약이 무상제공이 아닌 유상제공으로 변경됐다고 판단하고 FX사업의 절충교역에 대한 별도 감사를 진행 중이다.
    

우상호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300억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면제한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이라고 지적하며 “F-35A의 기체가격 하락에 따른 정산금액은 국가로 온전히 귀속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용 무궁화5호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되는 군 통신위성사업은 정지궤도 위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무전기간 통신 제한요소의 극복, 해외 임무수행 부대와의 통신, 작전 범위가 넓은 해군과의 장거리 통신을 위해 필요한 핵심전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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