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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타코마 이민법정, 미군복무 한인 석방 요청 기각

  • 등록 2017.10.07 21:55:32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군으로 이라크전에도 참여했으나 체포돼 추방 위기를 맞고 있는 김정환(42, 포틀랜드 거주)씨의 석방요구에 대해 이민법정 판사가 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영주권자인 김씨는 2009년 이라크전 참전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마약에 중독돼 무숙자 신분으로 살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2010년 절도 혐의로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김씨의 변호인과 지인들은 올해초 연방 보훈부가 운영하는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한 김씨는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지난 4월 이민국 수사관들은 김씨를 체포해 타코마에 소재한 이민국구치소에 수감시키며 그의 범죄 전과를 이유로 추방절차를 밟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김씨의 고교동창생으로 다른 동창생 3명과 함께 4일 열린 재판을 지켜본 매트 루스(41, 오리건주 트라웃데일 거주)는 "퇴역군인을 추방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며 "비록 전과는 있지만 지금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구금하고 추방하려는 것은 정의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의 변론을 맡은 서북미 이민자권리프로젝트의 팀 워든-허츠 변호사는 이번 케이스를 담당하는 테레사 스칼라 이민판사는 김씨가 공공에 위험이 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정부에 부담이 된다고 언급했지만 법정에서 근본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워든-허츠 변호사는 이민판사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국은 이전에 발표한 성명에서 여러가지 혐의 가운데 김씨가 멀트노마카운티에서 저지른 중죄인 방화미수 혐의로 체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오리건주 방위군에 입대, 보병대원으로 6년간 근무하며 이라크전에 차출돼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파견됐으며 이후 명예제대했다.

35년 전 다섯살의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와 1981년 영주권자가 된 김씨는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 조이시애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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