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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국인 환자 대상 부가세 약 120억원 환급

  • 등록 2017.10.10 14:15:1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은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부가세 환급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개월간 약 120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현황’에 따르면 444개 의료기관에서 44,688개의 환급전표를 발행했으며, 51,309건의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119억 4,900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가장 많이 환급된 의료용역은 피부재생술로 13,801건이며, 쌍커풀 수술 7,940건, 주름살제거술 3,877건, 코성형수술 2,660건으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 이래 과도한 수수료 및 불법브로커, 다발하는 의료사고와 부작용 등의 문제로 외국인 미용․성형환자의 대다수인 중국 내 여론이 악화되며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환자에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 효과분석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이 제도 시행 당시 정부가 미용성형 환자 유치에 과도하게 집중한다는 비판과 외국인환자에 대한 차별적 혜택 부여로 내국인 차별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며, “그러나 당초 목표였던 진료비 투명성 제고와 소득세 과표 양성화, 유치시장 건전화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만큼 부가가치세환급제 효과 분석 연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연장 법안이 먼저 정부 발의된 것은 성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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