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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SH공사 임대주택 11가구 중 1가구 임대료 체납

  • 등록 2017.10.13 20:24:2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SH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약 11가구당 1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시의 지속적인 연체율 감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SH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2014년 82.8억이던 연체금액이 2017년 08월까지 59.2억 원으로 감소했다.

또한, '17년 8월말 현재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연체가구 수는 16,530가구로 약 9.1%를 차지해 11가구당 1가구꼴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해 강제 퇴거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유형별로는 50년 공공임대의 체납률이 가장 높은 약 11.8%에 달해 약 8.5가구 중 한 가구이상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11.2%, 30년 재개발임대주택 10.6%, 국민임대주택 9.6%이어, 다가구등 5.9% 등의 순으로 이들 임대주택에서 체납한 금액은 최근 5년간 모두 약 357.4억 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2013년 이후 올해 08월까지 임대료 연체로 SH공사가 명도소송을 제기한 가구 수는 총 3,003가구로 나타났다. 소송으로 자진 퇴거한 가구 수는 389가구, 소송이 끝나고 자진 퇴거하지 않아 강제로 쫓겨난 가구는 92세대이다.

이정훈 의원은 "경기불황에 따른 실업 및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세대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와 SH공사가 이들을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임대주택에서 강제 퇴거된 뒤 구제받을 수 있는 정책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H공사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대비연체가 3개월 이상 계속되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연체료를 내지 않거나 퇴거하지 않을 경우 SH공사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퇴거에 불응 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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