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동작구, '18년도 생활임금 시급 9,211원 확정

  • 등록 2017.10.19 16:11:27

[TV서울=이준혁 기자] 동작구는 지난 11일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9,211원, 월급 1,925,099원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정부에서 발표한 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7,530원보다 1,681원(22.3%)이 높고, 올해 동작구 생활임금인 8,197원보다 1,014원(12.3%)이 높은 금액으로 서울시 생활임금과 같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과는 달리,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가계지출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 임금을 말한다.

2018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지난해와 같이 동작구어르신행복주식회사 등 구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및 국·시·구비 보조로 임금을 받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등이다.

 

이 중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500여명이 생활임금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6억3천5백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서울 도시근로자 3인 가구 가계지출의 55%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했다”며, “주거비 기준 또한 최저주거기준(36㎡)에서 적정주거기준(43㎡)으로 현실화해 도시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생활임금이 어느새 도입 3년차를 맞아 성공리에 정착 중”이라며, “앞으로도 소득격차의 불평등 해소와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동작구는 2015년 2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정치

더보기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