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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 이동신문고 운영-세무 등 각종 민원 상담

  • 등록 2017.10.20 16:31:47

[TV서울=이준혁 기자] 강서구는 주민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26일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이동신문고’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현안문제를 비롯하여 국방, 경찰, 세무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관련된 각종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 전문조사관이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사회복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에 대해 협업기관 전문가가 참여하여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민원 만족도를 높인다. 또한 상담 진행 시 해결되지 못한 민원은 위원회가 접수하여 현장 확인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종 처리결과를 안내한다. 이와 함께 침 시술, 건강상담 등의 간단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무료 한의진료소를 운영하여 상담장을 찾은 주민의 건강도 챙긴다.

이동신문고 상담은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진행되며 강서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감사담당관(2600-601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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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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