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서초구는 25~11.24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12년부터 17년 10월 현재까지 미환급금이 5,937건에 6억 8400만원에 달하고 있다.
환급 발생의 원인은 자동차세 납부 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 국세 경정에 의하여 지방소득세액이 변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는 환급 대상자들에게 주민망 확인과 주소지 현행화 작업을 거쳐 환급통지서를 일괄 발송 하였으며, 소액환급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기부문화를 확산 시키기 위하여 기부신청서를 동봉, 환급 안내를 시행할 방침이다.
환급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들은 팩스(2155-6619), 인터넷(E-TAX), 모바일 앱(S-T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올해 1월부터 시행한 휴대폰 문자한통으로 24시간 지방세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환급대상자는「02-3489-3660」번으로 환급번호, 이름, 은행명, 계좌번호를 문자로 전송하면 서초구 환급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수 있게 된다.
구는 휴대폰 문자한통으로 24시간 지방세환급이 가능한 환급청구 시스템을 운영하고, 소액 미환급금의 경우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기부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기부자들은「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영수증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를 희망하는 경우 환급지급통지서 뒷면의 기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신하거나 서초구 세무2과(2155-6572,657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