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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봉구, '17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평가 ‘우수구’ 선정

  • 등록 2017.11.01 12:45:50

[TV서울=이준혁 기자] 도봉구가 ‘17년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돼 2014년 최우수구를 포함, 6년 연속 우수구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

자치회관 운영평가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실시한다. 시에서 위촉한 대학교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 자치회관 시설 활용 등 5개 분야를 기준으로 실시하는 서면평가와 자치회관을 직접 방문해 실시하는 우수사례 현장평가로 이루어진다.

구는 각 평가 분야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구를 대표해 우수사례 현장평가를 받은 방학1동의 ‘우리마을 작은 행복 빛 축제’, 쌍문4동의 ‘소나기 마을학교’는 지역 특징을 잘 살린 마을사업으로 주민과 마을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도봉구는 14개동 자치회관에서 스포츠, 댄스, 노래, 어학 등 140여 개 강좌에 4,900여 명의 주민이 수강 중이며, 자치회관 특화사업인 ‘마음이 행복한 우리마을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축제 등 27개의 특색있는 마을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심의가 주된 기능이었던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역량 및 권한 강화로 쌍문1동을 포함한 6개 동에서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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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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