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동작구,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 치매극복 선도기관 선정

  • 등록 2017.11.13 12:55:40


[TV서울=이준혁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극복 선도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치매극복 선도기관’ 선정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동작구가 처음이다.

‘치매극복 선도기관’은 정부가 치매 친화적인 사회 문화를 조성하추진한 인증제도공공기관을 치매극복의 사회주체를 참여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인증조건은 조직 구성원이 치매 관련교육을 이수하는 것이다. 교육이수를 통해 성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지역사회 치매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구는 지난 9월 19일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 기관선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같은 달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준영 동작구치매지원센터장을 초청 ‘치매 바로알기 및 치매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전 직원 치매 인식개선 교육’은 동작구가 추진하는 선도적치매정책과 치매극복 파트너로서 직원들이 지녀야 할 자세 및 향후 과제 등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직원들의 치매인식 수준은 우수한 편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치매인식도 설문조사에서 70% 이상이 치매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는 연차보고서 등 지속적인 치매관련 제공하고, 국가 정책에 맞게 치매관리 사업을 장려하는 등 선도기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구는 오는 15일 구청 현관에서 ‘치매극복 선도기관’ 현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현판식에서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 치매극복 선도기관 선정에 따른 동작구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은 “동작구는 선도적인 치매돌봄 생태계를 조성하있다”며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은 만큼, 동작구 치매를 극복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동작구는 치매안심마을로 선정한 사당1동에 내년 3월6천만원을 투입해 지역사회 치매인식개선을 비롯한 각종 특화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정치

더보기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