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25개 자치구별로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수 있다. 단 일부 자치구는 제외된다.
일부 자치구의 경우 김장쓰레기 수거 전용봉투를 이용해 배출하며, 김장철과 상관없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자치구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김장쓰레기 배출 시 사용하는 봉투의 규격은 자치구마다 조금씩 다르다. 김장쓰레기 수거 전용 봉투 및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공급하지 않는 자치구의 경우 일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다. 봉투의 용량도 자치구별로 다르므로 꼭 살펴봐야 한다.
○ 자치구별 김장쓰레기 배출 봉투 유형
김장쓰레기 수거 전용 봉투 (2개 자치구) | 음식물 종량제 봉투 (4개 자치구) |
일반 종량제 봉투 (18개 자치구) |
양천구, 송파구 | 서대문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
※ 중구, 성동구, 은평구는 김장쓰레기 스티커를 부착한 뒤 배출하고,
광진구, 강서구, 강동구는 김장쓰레기임을 표시해 배출해야 한다.
김장쓰레기 배출 시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자치구 주민은 일반쓰레기와 김장쓰레기가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금에 절이지 않은 배춧잎, 무, 파 등 김장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생쓰레기만 김장쓰레기로 배출 가능하며, 김장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 배출할 경우 수거가 불가능하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치구마다 다른 종량제 봉투 용량 및 스티커 부착 여부, 배출시기 등 배출요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살펴보거나 구청 청소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김장철에 발생하는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 시민들께서 자치구별 배출방법을 꼭 확인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