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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북구, '17년 ‘안전한 도시 만들기’ 분야 우수구 선정

  • 등록 2017.11.17 17:43:58

[TV서울=이준혁 기자] 성북구는 서울시가 평가한  '17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안전한 도시 만들기’ 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4월부터 9월까지 25개 자치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활동 실적을 토대로 재난안전과 우수사례 등 2개 분야 4개 항목의 14개 세부지표를 평가했다.

성북구는 재난대응체계 강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내실화, 재안전 민관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에 걸쳐 선제적 재난안전 체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성북구는 재난상황 전파·보고 상황훈련,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역량강화, 재난취약가구 점검·정비, 재난자원 관리, 재난위험시설(D, E급) 해소, 보도공사장 안전관리, 보행이 안전한 거리 조성, 안전감시단과 자율방재단, 더안전시민모임 운영 등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특히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재난안전 특수시책 추진사항이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됐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자율방재단, 마을안전협의회,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의용소방대 등으로 이어지는 구민안전 봉사조직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덕분에 올해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행정의 최우선 순위를 안전에 두고 주민참여 중심의 민관 안전거버넌스 연계활동을 강화하여 사회재난 및 각종 생활안전 관련 사건·사고로부터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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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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