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 함창우 기자] 불법 성매매 전단지가 극성이다. 주택가나 공공장소 등을 불문하고 성매매를 유인하는 전단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어른은 물론 어린아이들도 많이 지나다니는 번화가나 학생들의 등·하굣길에도 불법 성매매 전단지가 길 곳곳에 버려져 있어 어린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현행법엔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 유인 전단지를 배포하는 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하도록 인쇄·복제하여 제공하는 업자들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단속되더라도 방조범으로 여겨져 낮은 형벌로 처벌되고 있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단지 배포를 단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쇄·복제하여 제공하는 것 또한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 16일, 이러한 무분별한 성매매 전단지로부터 청소년들을 지키기 위해 ‘성매매전단지 방지법’(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성매매 전단지와 같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청소년에게 노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것을 인쇄하거나 복제하여 제공하는 경우, 배포자와 동일하게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내용이다.
김영호 의원은 “어린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버젓이 성매매 전단지가 뿌려지고 있는데 이를 근절할만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며“이번 법안을 통해 유해매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