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한정애 국회의원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특수형태고용노동자도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3권을 보장받을 근로자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서면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면답변에서 이진성 후보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특수형태고용노동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는 방안은 별도의 입법이나 노조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실제로 타인의 사업에 편입되어 지휘 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전기사, 보험모집인, 애니메이션 작가, AS기사, 구성작가, 철도매점 판매원, 대리운전자, 텔레마케터, 채권추심인 등이 대표적이며 이렇듯 특수한 고용형태로 일하는 종사자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인권위 조사에 의하면 2014년 현재 230만 명에 달한다.
특수고용직 관련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는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주요 요지는 노동자 정의 등을 확대해 노조법의 보호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