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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치킨.분식.커피업 가맹점-강제구입품목 가격 높아 56%

  • 등록 2017.12.12 14:22:04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와 공정거래위원회·경기도가 치킨, 커피, 분식 업종의 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금과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가지 정보와 관련한 합동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가맹본사 30개 가맹점 2,000곳을 직접 방문해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사항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옴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점검 결과, 가맹금의 일부 항목이 누락됐거나 평균매출액이 정확하지 않고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는 등 정보공개서 내용이 부실한 사례가 상당 수 발견됐다.


먼저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급하고 있는 가맹금의 종류가 모두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는지에 대해, 가맹점주 중 74.3%가 그렇다고 답했으나,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에 모든 가맹금의 종류가 기재되어 있다고 답한 것은, 차액 가맹금을 가맹금의 일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고 있는 가맹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맹점주 중 63.4%만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35.8%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해,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이 실제로 실현된 매출액과 유사한지와 관련해 세 명중 한 명(31.3%)의 가맹점주는 실제 매출액이 더 낮게 실현됐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와 관련해, 다섯 명중 한 명(20.2%)의 가맹점주가 실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았다고 응답했다. 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용에 비해 평균 32%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애로사항으로는 56.0%가 구입강제품목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그 공급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얻는 이익의 규모가 불투명한 점 등을 들었다.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미흡(5.9%), 인테리어 강요(4.4%), 판촉행사 강요(4.4%) 등이 순서대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공정위에서는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과장해 기재한 정황이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해, 가맹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실태점검을 시작으로 공정위 및 타 지자체와의 협업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나가, 향후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의 이양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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