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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질병치료 등 식품 허위·과대광고 속지마세요”

식약처, 올 7월까지 위반사례 875건 조사결과 발표

  • 등록 2014.08.23 10:30:3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신문·인터넷·방송 등을 통한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875건 가운데 581(66.4%)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질병치료 581(66.4%) 다이어트 87(9.9%) 암 치료 73(8.4%) 성기능 개선 46(5.3%) 키성장 8(0.9%) 기타 80(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허위
·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치료’, 손쉽게 살을 뺀다는 다이어트’, 암에 특효 암 치료‘, 남자의 정력을 복돋운다는 성기능 개선’, 성장기 아이들의 키성장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제로로 호르몬 다이어트제품의 경우 실제 -20kg 감량 임상실험등 체험기를 이용해, ‘해초롱 개똥쑥 진액제품의 경우 개똥쑥은 강력한 항암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치료제에 비해 1200배에 달한다라는 문구를 이용, 허위·과대광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추석 명절에 편승해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체험관 등 떴다방을 통한 허위·과대광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은 특정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나 유용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 식약처는 모니터링 및 떴다방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광고주와 업주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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