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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질병치료 등 식품 허위·과대광고 속지마세요”

식약처, 올 7월까지 위반사례 875건 조사결과 발표

  • 등록 2014.08.23 10:30:3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신문·인터넷·방송 등을 통한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875건 가운데 581(66.4%)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질병치료 581(66.4%) 다이어트 87(9.9%) 암 치료 73(8.4%) 성기능 개선 46(5.3%) 키성장 8(0.9%) 기타 80(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허위
·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치료’, 손쉽게 살을 뺀다는 다이어트’, 암에 특효 암 치료‘, 남자의 정력을 복돋운다는 성기능 개선’, 성장기 아이들의 키성장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제로로 호르몬 다이어트제품의 경우 실제 -20kg 감량 임상실험등 체험기를 이용해, ‘해초롱 개똥쑥 진액제품의 경우 개똥쑥은 강력한 항암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치료제에 비해 1200배에 달한다라는 문구를 이용, 허위·과대광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추석 명절에 편승해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체험관 등 떴다방을 통한 허위·과대광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은 특정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나 유용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 식약처는 모니터링 및 떴다방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광고주와 업주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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