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새해부터 열화상카메라를 도입해 공회전 차량을 단속한다.
열화상카메라와 온도센서를 부착한 스마트폰으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 머플러를 촬영해 증명하는 방식이다. 시동을 켠 자동차의 경우 머플러 온도가 주변보다 올라가 스마트폰 화면에 붉은 색으로 표시가 돼 공회전 여부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
시는 우선 1월부터 2개월 간 시범운영하고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3~5월 고궁 등 관광버스 차량 출입이 잦은 공회전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전 지역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이다.
과태료는 단속반원이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1차 경고(계도)를 한 뒤에도 공회전이 계속되면 5만원이 부과된다. 공회전 중점 제한 지역의 경우 계도 없이 적발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과 기준은 대기온도가 5~25℃일 때 2분 이상 시동을 켠 경우, 0~5℃미만, 25℃ 이상 ~30℃ 미만일 때 5분 이상 시동을 켰을 경우다.
다만 대기온도가 0℃ 이하, 30℃ 이상의 경우 공회전 제한시간이 없다.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 등으로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의 경우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