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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국회방송,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영화talk 정치talk' 인기몰이

  • 등록 2017.12.28 09:08:2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의 한 스튜디오. 영화를 통해 흥미 있고 친숙한 정치이야기를 풀어보는 국회방송(NATV)의 차별화된 정치 영화 토크 프로그램알고 보면 재미있는 영화talk 정치talk의 녹화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지난 1 오전 920분에 첫 방송된 이후로 매주 금요일 오전 920분에 방송되고 있는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영화talk 정치talk은 영화 속의 다양한 정치적 메시지를 깊이 있고 색다른 시선으로 분석해 영화와 정치 이야기를 접목해보는 정치 영화 토크 프로그램이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리고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할 정치적 화두는 무엇일까? 본 프로그램에서는 정치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현상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과 정의, 권력, 혁명등 매주 주제에 맞게 영화를 선별해 현실 정치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시간을 가져본다.

 

또한, 정치 키워드를 통해 영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영화 속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를 읽는 시각을 키워보는 것은 물론, 나아가 현실 정치 영역까지 확장해 정치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본다.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추억의 영화부터 최근 주목받는 최신작까지 다양한 영화 속에 숨겨진 정치적 메시지를 분석해 볼 뿐만 아니라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둘러싼 흥미로운 에피소드까지! 이 프로그램은 영화를 보는 새로운 시각과 MC와 출연자들의 사이다 같은 입담으로 영화 속 정치 이야기를 거침없이 솔직하게 풀어낸다.

 

MC는 팝 칼럼니스트, 공연기획자, 라디오 DJ, TV 영화프로그램의 진행자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태훈 씨와 11년 차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이지혜 씨가 맡고 있다. 영화 속 다양한 정치 이야기를 통해 영화와 정치를 보는 시각과 깊이를 더해 줄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영화talk 정치talk!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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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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