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내 목욕장, 찜질방 등 319개소에 대한 불시 소방특별조사에서, 120개소에서 330건의 소방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점검은 제천 화재 유사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해 12.22~12.28일까지 7일간 서울시내 찜질방과 목욕장을 사전통지 없이 불시점검해 이루어졌다.
특히, 화재경보설비 정상상태 유지관리 여부확인과 피난통로 상 장애물 설치 여부, 목욕용품 선반 등의 피난로 상 적치로 인한 긴급피난 장애 여부 등을 집중단속했다.
단속결과 120개소에서 ‘피난통로 상에 합판을 설치해 피난 통로 막음’, ‘옥내소화전에 쓰레기통 설치’, 방화문에 이중 덧문(유리문) 설치 등 위법사항을 적발, 46개 대상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74개 대상에 시설물 원상복구 조치명령과 기관통보조치 했다.
소방재난본부 특별조사반 관계자는 “목욕장이나 찜질방의 경우, 탕비실, 탈의실, 휴게실, 수면실 등 내부구조가 매우 복잡해 화재로 연기가 차면 내부구조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피난통로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며 “비상시를 대비해 피난통로 상에는 장애물이 없어야하며, 유도등이나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정상 작동여부도 항시 점검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점검에서 방화문에 유리문을 이중으로 설치해 놓은 사례가 다수 적발 되었는데, 모두 소방관련 법령 위반”이라며 “비상구 문은 피난 방향으로 밀어 열수 있어야 하는데, 덧문은 당겨서 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화재 시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대피를 위해 몰리면 문을 당겨 열수가 없어 대피하지 못할 수 있다”며 철저한 관리와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재난본부는 필로티형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용접 작업 시에는 불티 비산 방지망 반드시 설치토록 지도하며,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소방통로확보 및 현지적응 훈련 등을 강화 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