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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구청에서 한 번에'

9월부터 18개 구청·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신청 가능

  • 등록 2014.08.26 13:01:28

#. A씨는 갑자기 서울에 사시던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큰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망신고와 아버지의 예금, 보험, 채무 등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금융재산 거래내역 확인 등을 위해 주소지 구청과 은행을 쫓아다니느라 고인을 기릴 여유가 없었다.

 

서울시가 사망자의 여러 가지 후속 정리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금융감독원과 협력, 오는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

민원인인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이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된 것.

기존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자 주소지의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를 해야 했고, 사망자의 채권·채무를 찾아주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우체국 중 한 곳을 별도로 방문해야 했다.

자치구가 상속인 대신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조회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이 14개 금융협회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게 된다.

조회 결과는 3~20일 이내 각 금융협회가 민원인에게 휴대폰 문자로 통보하고,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 ·수협, 보험회사, 신용협동조합 등 거의 모든 금융회사에 있는 사망자의 금융채권 및 채무 조회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원스톱서비스는 우선
용산,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송파, 강동 18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추후 나머지 구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교통비, 시간 등이 절약되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2013년 전국 이용률이 26%이고, 2011년 기준으로 미인출 금융자산이 4,983억 원에 이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3년 사망신고는 422백건이 접수됐으나, 이 중 39%만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6() 16,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원스톱서비스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금감원과의 협업을 위해선 올 6월부터 수차례의 업무협의와 의견조율, 자치구 직무교육 등을 진행한바 있다.

두 기관은 많은 시민이 원스톱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시민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 사망신고 후 처리해야 하는 국민연금 청구 등 12가지 민원에 대해서도 신청기한, 접수기관, 주요민원내용 등을 담은 사망신고 유관민원 안내 리플릿을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시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운전면허시험장 등과 협업해 출생신고-양육수당 동시신청’,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 신청·교부등 민원혁신 사항을 추진해오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두 가지 민원서비스는 서로 연관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른 기관을 재차 방문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서 불편사항들을 적극 발굴하고, 타 기관과의 협업 등 지속적인 업무혁신을 통해 시민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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