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신언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4)은 서울시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고 도덕성 있는 산하기관장에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시의회에서 서울시장이 기관장 임명 전에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신언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4)에 따르면 현행 '서울특별시의외 기본조례' 제56조는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시장이 임명한 산하기관장에 대해 임명된 후 30일 이내에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임명된 산하기관장에 대한 형식적인 검증 절차에 지나지 않아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원근 의원은 “서울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은 서울시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산하기관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산하기관장을 임명하기 전에 철저한 인사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산하기관장 후보자 최종 임명 전에 시의회에서 인사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장이 적정한 산하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근본 취지”라고 밝혔다.
신언근 의원은 “인사 검증이 미흡한 상태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의 경우 전문성과 도덕성이 부족해 방만한 경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였고, 보은인사․측근인사 등 시장의 인사권 전횡이 발생했던 과거 악습을 철폐하기 위해서라도 시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한 제도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 올바른 산하기관장 임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