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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설공단 위법·부당 채용으로 적발 된 직원 17명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주먹구구식 채용시스템

  • 등록 2014.09.22 09:42:07

서울시 대표 투자·출연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서 총 4건의 위법·부당 채용이 적발됐다.

서울시설공단에서 위법
·부당 채용으로 적발 된 직원은 채용면접위원장을 비롯해 1급 간부 2명을 포함 17명이나 되었고, 위법·부당 채용으로 적발 된 채용자 중에는 직원의 자녀 및 배우자 등 친인척이 4명이나 포함됐다.

이는
20124월 모범사용자로서 지속적으로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적정 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 고용개선 대책인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발표 후 발생이 된 것이다.

공단 직원
5급 정OO씨는 서울시설공단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49명으로부터 1인당 56백만원씩 총 25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브로커 및 면접심사 평가표를 임의로 조작해 직원을 채용해 적발이 되었다. OO씨는 위법·부당 채용으로 3차에 걸쳐서 적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직변경 없이 10년간 계속 인사담당직을 수행 한 걸로 들어났다.

또한
1급 홍OO씨는 서울시설공단 주차장 관리인력인 일용직 채용시 1급 처장으로서 자신의 아들의 이력서를 인사담당에게 직접 전달하며 말 못할 사정이 있다 놀고 있으니 용돈이나 벌게 해 달라며 인사담당으로 하여금 채용하도록 하게 하였고, 4급 라OO씨는 자신의 배우자의 정규직 전환 관련 서류를 인사처에 제출하면서 사업폐지된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하였다.

또한
2급 이OO씨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경징계 처분을 하였고, 공단 이사장은 이OO씨와 서울시 특정감사 시작일 210일부터 서울시 조치 요구일 512일 사이인 35일 부터 316일 까지 1012일 유럽으로 동행하여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오기까지 하였다.

또한
서울시설공단 ()노조위원장 김OO씨 직원가족 부당 채용 및 직원간 폭행 관련 직원 내부 고발 건의 경우, 감사청구대상인 ()노조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사가 이루어졌고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피해자 고소 및 합의와 별개인 품위손상행위로 감봉이상에 처하여야 하는 ()노조위원장 폭행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도 안하고 종결 처리하였다.

유청 시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노원6)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 서울시설공단의 위법·부당 채용으로 얼룩졌다고 지적하고 일명 빽을 쓰지 못한다면 돈을 써야 채용이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각 부처에 일임된 주먹구구식 기간제근로자 채용시스템이 채용비리의 원인 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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