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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노점상 계도용역,‘짜고 친 고스톱’

주찬식 의원, 밀착추적 결과 ‘엉터리 근무’와 ‘공무원 비호’의 결과

  • 등록 2014.11.13 10:23:07

서울시가 2010년부터 시청주변(서울광장 등)과 청계천로(청계광장~고산자교)를 중심으로 거리가게(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계도 및 예방 용역을 시행하면서, 용역사들의 엉터리 근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를 눈감아 주고 현재까지 436,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용역사와 서울시 간에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올 정도이다.

행정감사에서 주찬식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근무 형태를 보면 10명이 모여 근무시작 후 4~5명만 근무조끼 입고 잠깐 활동, 나머지 사라진다. 순식간에 근무조끼 벗어서 배낭에 넣고 엉뚱한데서 잠을 잔다. 근무는 안했는데 근무일지는 계도실적이 버젓이 올라온다. 용역원이 사진 찍으면 바로 옆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원위치.



용역회사의 관리를 보면 용역준공 시 용역원 4대 보험금 정산해야 하나 3년간 정산금 약13천여만 원 착복. 급여 지급은 용역원 1인당 급여 220만원 중 상조회비 명목 32만원, 퇴직금 명목16만 원 등 총 60만원 공제 후 지급. 용역사가 용역원으로부터 착복한 금액이 약 75,000만원. 서울시는 엉터리 용역사들에 최근5년간 436,100만원이나 지급했다.

이는 서울시의회 주찬식 의원(새누리당, 송파 1)이 제25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도시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 의원 자신이 한 달여간 거리가게 용역원들을 밀착 추적하면서 적발한 사항들을 각종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시하며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4시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수술 후 회복 등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이 완료됐으며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 연장 필요성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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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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