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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여명 시의원, 조희연에 "판단의 일관성 결여’

  • 등록 2018.09.05 13:04:29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여명 위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9월 5일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희연 교육감에 ‘정책 판단의 기준이 이현령 비현령인 것이 전교조에 유리한 판단을 하시느라 그런 것 니냐’ 며 ‘정책판단의 기준’ 에 대해 질의했다. 


업무보고는 서울시의회가 11월 2일부터 시작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 상임위에서 소관기관으로부터 사업 내용을 보고받는 자리다.

 

여명 의원은 먼저 "서울시교육청 학생청원게시판에 은평구 대성고 학생이 올린 자사고 폐지 반대 청원이 1000명이 넘는 공감을 받고 우선답변 대상이 됐고, 이 학생에 따르면 대성고는 일반고 전환 결정을 학생과 학부모에 어떤 설득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며 "그러나 얼마전 도봉초-오류중의 무자격 교장공모건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반대의 판단을 했는데, 교육감의 정책 판단 기준은 학교 구성원인가, 법정 절차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모든 정책이 하나의 판단 기준을 갖고 있을 수는 없고, 대성고 학생의 경우 그 심정을 이해하고 안타깝지만 청원이 올라왔다고 해 정책을 뒤엎을 수 없다"며 "학생들과 토론해보려고 한 사항이며, 도봉초-오류중의 경우 공모 결과가 내부형 교장공모의 취지와 달랐다" 고 답했다.

 

 

현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1차 심사인 내부평가 50%와 2차 심사인 교육청의 외부 전문가 평가 50%를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하며, 2차 심사에서는 블라인드 심사가 진행된다. 


여명 의원 측은 "받아본 자료에 도봉초-오류중에서 담합이 의심될 정도로 내부평가에 압도적으로 1위한 교사가 떨어졌다"며 "2차 심사에 참여했던 한 심사위원에 따르면 ‘교장이 회계책임자임에도 해당 교사가 회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떨어져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 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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