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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예술인 불공정계약 '14년 4건에서 18년 61건 껑충'

  • 등록 2018.10.08 17:16:37

[TV서울=최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년에 4건에 불과했던 예술인 불공정계약 관련 신고가 ’17년에는 24건으로올해는 8월 기준으로 61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예술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계약 강요 사건이 크게 늘고 있지만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와 규정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르면 예술인 불공정행위가 불공정계약에 해당할 경우 문체부가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그러나최근 5년간 불공정계약관련 신고가 103건이나 접수됐음에도,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한 사건은 단 한건에 불과하다이는 문체부의 공정위에 대한 사건 통보 여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 


현재 문체부는 불공정계약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문화예술공정위원회를 통해 공정위 통보 여부를 판단 하고 있으나문화예술공정위원회는 행정조치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는 자문기구라는 점을 감안하면결국 최종판단은 다시 문체부가 한다따라서 시행령 등을 통해 불공정 계약 사건의 공정위 통보 여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

 

 

한편예술인복지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통보조항을 명시해 둔 것은 예술인복지법에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처벌 조항이 없지만공정거래법 제24조의2에 따르면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는 매출액의 2% 이내혹은 매출액이 없는 경우 5억 원 이내의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고형사고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문화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될 경우에는 문체부가 해당 사건을 즉시 공정위에 통보해야 문화예술사업자의 위법행위에 엄중한 처분을 부과 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수면 아래에 만연해 있던 문화예술계의 불공정계약이 점차 공론화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불공정계약과 관련된 신고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와 공정위,더 나아가 지자체와도 유기적인 협업과 역할분담이 이뤄질 때 비로소 예술인 불공정행위 근절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만큼 조속히 예술인 불공정계약에 대한 부처 간 업무절차를 정비하고컨트롤 타워를 지정해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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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온국민이 풍요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 정신 계승" [TV서울=이현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되었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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