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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비켜라 운명아" 박윤재, 강태성과는 날 선 눈빛 주고 받으며 서효림과는 교통사고로 재회

박윤재, 강태성과는 날 선 눈빛 주고 받으며 서효림과는 교통사고로 재회
박윤재, 첫 만남에서는 성추행범으로 두번 째 만남은 교통사고로…서효림과 악연?
‘비켜라 운명아’ 박윤재, 대기업 오너 상속자로 강태성과 경쟁할 것으로 예고
‘비켜라 운명아’ 박윤재,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기업 후계자 자질 평가 시작

  • 등록 2018.11.08 10:41:43

[TV서울=신예은 기자] ‘비켜라 운명아’ 박윤재, 서효림, 강태성이 재회했다.

지난 7일 방송된 KBS 1TV 새 일일드라마 ‘비켜라 운명아'에서는 간병인으로 들어간 박윤재가 강태성과 재회하고 택시를 타기 위해 길을 건너던 서효림이 박윤재가 모는 차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자 실신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정진아를 돕기 위해 간병인이 되기로 결심한 양남진은 허청산을 따라 안회장의 집으로 들어갔다. 입주 전 허청산으로부터 사전 정보를 얻은 남진은 처음 본 자신을 친손주 대하듯 하며 각별한 애정을 표현하는 안회장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살갑게 다가섰다.

안회장은 후계자로서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자신의 손주임을 밝히지 않은 채 곁에 두고 지켜보고자 남진을 간병인으로 들인 것이었다. 안회장은 최수희가 남진이 손자라는 사실을 알게될 경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허청산에게 이 사실을 비밀로 해줄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남진은 간병인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자신에게 배정된 방을 거절하고 안회장 방에서 머물며 보살피겠다고 했다. 허청산이 돌아간 후 안회장은 남진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남진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파악했다. 안회장은 스스럼 없이 다가서며 노래도 불러주는 등 밝은 기운이 넘치는 남진의 모습에 흐뭇해했다.

그 순간 최수희와 최시우가 안회장의 집에 들어섰고, 서로를 알아 본 남진과 시우는 날 서린 눈빛을 주고 받았다.

시우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간 양회장은 회사 경영 문제로 크게 나무라며 역정을 냈으나 시우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려 하지 않았다. 안회장과의 격렬한 대립 후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시우는 남진과 함께 웃고 있던 안회장의 모습을 언급하며 자신에게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 서운함을 드러냈다.

그날 밤 안회장의 상태가 나빠졌고, 구급차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남진은 직접 운전해 안회장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으로 가던 중 비가 내렸고, 차에 익숙치 않았던 남진은 와이퍼를 작동하는 법을 몰라 당황했다.

그 시각, 아버지의 여자 문제로 집을 나와 울며 길을 걷던 승주는 비가 오자 택시를 잡기 위해 길을 건너고 있었다. 와이퍼 작동법을 몰라 허둥지둥하던 남진은 길을 건너던 승주를 일찍 발견하지 못했고, 승주 바로 앞에서 가까스로 차를 세웠다. 하지만 승주는 자신의 코앞까지 달려온 차에 놀라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

지난번 공항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린 첫 만남 이후 좋지 않은 상황으로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편, 강대식은 아버지 수술비에 마트까지 마련해주는 조건으로 진아와 혼인신고까지 했으나 진아는 절대 대식과 결혼할 수 없다며 대식의 아버지까지 찾아 무릎까지 꿇고 빌었다. 하지만 대식의 아버지는 오히려 진아의 부모를 사기죄로 신고하겠다는 협박까지 하며 혼인을 취소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밝혀, 진아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켜라 운명아’ 4회는 오늘 8일 오후 8시 25분에 KBS 1TV를 통해 방송된다.

서울시선관위,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을 참관할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을 5월 5일부터 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한다.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로, 개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하고 있다. 개표참관인이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nec.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또한, 2곳 이상의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된다.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하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선정된다. 선정된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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