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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15일, 3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51명 명단 구청 홈페이지에 일제 공개

  • 등록 2014.12.15 09:57:13

강남구(구청장 신연희)3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51명의 명단을 오는 15일 구 홈페이지(http://www.gangnam.go.kr)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강남구는
1년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가려 공개하는데 고액·상습 체납자의 징수 독려와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는 체납자
51명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세금은 모두 89억 원에 달하는데 이들 중 올해 처음 공개되는 14명의 체납액 166100만 원을 빼면 총 37명이 2년 이상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로 이들의 체납액만도 724700만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또 공개 체납자 중 법인 체납액은
16개 업체, 183300만원이고 법인 체납 최고액은드림스퀘어의 체납액 21170만원이다.

개인 체납액은 모두
35707500만원으로 개인 체납 최고액은 한보그룹 회장 정태수씨의 체납액 25(체납건수 240)이다.

강남구는 이 밖에도 세금 상습 체납자의 징수 독려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올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을 체납한 정태수씨 명의의 대치동 은마아파트 부지 내 미등기 일부 토지를 찾아 내 즉시 압류 조치하고 지난 달 해당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한 바 있다
.

아울러
, 지난 10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체납징수 전담반을 꾸려 채권추심 등 체납징수 업무 경력자 2명을 계약직으로 채용, 재산을 은닉한 채 세금 징수를 피하고 있는 상습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있는데,

특히
재산 고액체납자이면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체납자의 거주지와 생활실태를 심층 조사해 현금, 보석, 그림 등 동산을 압류해 공매처분함은 물론 위장 이혼, 부동산 은닉 등 고도의 재산은닉자도 파헤쳐 날로 교묘해지는 납부 기피 수법에 대처하고 있다.

또 번호판 영치 현장에서 차량 강제 견인과 공매 조치를 병행하는 발 빠른 행정으로 체납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 최근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외국을 수시로 드나들며 호화생활을 영위한 체납자 4명을 법무부에 요청해 해외출입국을 금지시키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납세의식 조성을 위한 조치다.”, “앞으로도 재산은닉 등의 꼼수를 부리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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