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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내년부터 안전감사옴부즈만 법적 운영

김혜련 의원, 서울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원안 가결

  • 등록 2014.12.24 10:40:45

서울시는 내년부터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와 안전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기반하에 안전감사 옴부즈만을 운영하게 되었다.

서울시의회 김혜련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동작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19일 서울시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안전감사와 관련해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감사의 합동시행 및 안전 감사에 대한 관한 자문 역할로
6개 분야 총 20명으로 안전감사 옴부즈만을 구성하여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에 자문역할로 참여하게 하여왔다.

그러나 안전감사옴부즈만은 법적근거 없는 자체운영기구로서 시민참여를 통한 안전의식고취와 안전감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인 기반하에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김혜련 의원은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된 것이다.

김혜련 의원은
도심 곳곳의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안전감사옴부즈만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였는데,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 등이 수반되었다고 하면서 현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관의 역할에 머물고 있으나 본 조례를 통하여 향후 옴부즈만의 의미에 부합하도록 자율적인 조사권한 부여 및 안전감사 제도 개선 기능을 점차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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