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부터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와 안전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기반하에 “안전감사 옴부즈만”을 운영하게 되었다.
서울시의회 김혜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작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월 19일 서울시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안전감사와 관련해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감사의 합동시행 및 안전 감사에 대한 관한 자문 역할로 6개 분야 총 20명으로 안전감사 옴부즈만을 구성하여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에 자문역할로 참여하게 하여왔다.
그러나 안전감사옴부즈만은 법적근거 없는 자체운영기구로서 시민참여를 통한 안전의식고취와 안전감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인 기반하에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김혜련 의원은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된 것이다.
김혜련 의원은 “도심 곳곳의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안전감사옴부즈만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였는데,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 등이 수반되었다”고 하면서 “현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관의 역할에 머물고 있으나 본 조례를 통하여 향후 옴부즈만의 의미에 부합하도록 자율적인 조사권한 부여 및 안전감사 제도 개선 기능을 점차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