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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내년부터 안전감사옴부즈만 법적 운영

김혜련 의원, 서울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원안 가결

  • 등록 2014.12.24 10:40:45

서울시는 내년부터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와 안전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기반하에 안전감사 옴부즈만을 운영하게 되었다.

서울시의회 김혜련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동작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19일 서울시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안전감사와 관련해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감사의 합동시행 및 안전 감사에 대한 관한 자문 역할로
6개 분야 총 20명으로 안전감사 옴부즈만을 구성하여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에 자문역할로 참여하게 하여왔다.

그러나 안전감사옴부즈만은 법적근거 없는 자체운영기구로서 시민참여를 통한 안전의식고취와 안전감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인 기반하에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김혜련 의원은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된 것이다.

김혜련 의원은
도심 곳곳의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안전감사옴부즈만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였는데,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 등이 수반되었다고 하면서 현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관의 역할에 머물고 있으나 본 조례를 통하여 향후 옴부즈만의 의미에 부합하도록 자율적인 조사권한 부여 및 안전감사 제도 개선 기능을 점차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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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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