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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교실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외국인 강사 확대

2월 5까지 15개국 15명 내외 추가 선발 계획, 강사풀 확대

  • 등록 2015.01.27 16:02:26

서울시, ‘교실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외국인 강사 확대

- ‘0812개국 14명 강사의 자원봉사로 시작, 201540개국 45명으로 확대

‘151.26~2.5까지 15개국 15명 내외 추가 선발 계획, 강사풀 확대

- ‘14년 유····청소년수련관 115개교, 1,17456,945명 학생 혜택

 

- ‘찾아가는 교육’, ‘양질의 교육콘텐츠’, ‘눈높이 교수법’ 3박자 고루 갖춰

- ‘14년 교육만족도 96%, 강사에 대한 만족도 94%로 절대다수가 호평

- , “다문화 부정적 인식개선 뿐만 아니라 타 문화에 대한 편견, 차별 해소 노력

 

다문화 인구 100만 시대. 서울시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문화 다양성 이해를 높이기 위해 ‘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교실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6년간 총 3,384166,850명을 찾아갔다.

처음 시작한
‘08년에는 1,113명으로 시작해 ‘14년에는 56,94명으로 약 50배나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4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다문화 이해교육 운영 결과, 201381544,519명에서 20141,17456,945명으로 전년 대비 횟수 44%, 인원 22% 증가세를 보였다.

강사도
200812개국 14명의 자원봉사로 시작해 ‘13년엔 전문강사로 격상, 2014년에는 강사풀이 유럽, 미주, 아프리카, 아시아 등 30개 국가, 36명으로 늘어 유치원부터 초··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생생한 자국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교육만족도도 매우 높다
. ‘14년 참여학교 및 초··고등학생 만족도 조사결과(25개 참여학교 및 학생 300여명 대상) 교육내용에 대해 참여학교의 96%, 외국인강사에 대해 학생들의 9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같은 수요 증가와 높은 만족도의 배경은
수요가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기’, ‘양질의 교육콘텐츠’, ‘대상 연령별 눈높이에 맞는 교수법이렇게 3박자를 갖췄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교육은 유치원
···고등학교가 신청하면 찾아가는 교육으로, 각 학교별로 월 3회 이내로 신청횟수를 제한했음에도, 접수시작 하루 이틀 만에 마감되는 등 열의가 매우 높다.

신청 접수는 매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글로벌센터 영문 홈페이지에 접속해 원하는 대상국가, 강사명, 수업 날짜 및 시간을 클릭 해 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양질의 교육콘텐츠 유지를 위해선 다양한 국가의 문화에 대한 편견없는 교육과 체험을 위해
40개국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우수강사, 강의평가를 통해 양질의 교육컨텐츠를 유지하고 있어 이에 견줄만한 경쟁 프로그램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한국으로 유학 온 학생들과 결혼 이민자 중 열의가 있는 외국인 강사들을 선발해
, 정기적인 모니터링,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와 강사평가, 효과적인 교수법 개발을 위한 강사교육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눈높이별 교수법으로는 유치원 등 어린이에게는
전통의상체험’, ‘악기연주’, ‘전통춤·놀이등 재미와 체험위주로, 청소년들에게는 유명 외국인강사 특강’, ‘퀴즈등을 통한 흥미로운 메시지 전달 등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관심과 호응도를 높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국 문화를 알리고자하는 외국인 강사의 능동적인 참여가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있다
.

교육 강사로
2년째 활동하고 있는 마리 까르멘(멕시코)씨는 다문화이해교육을 통해 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본국의 문화를 알리고 잘 못 알려진 것도 바로잡을 수 있어 매우 보람되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매우 뿌듯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15126일부터 25일까지 유럽권, 아프리카권, 남미권, 아시아권 등 15개국 15명 내외 외국인 강사 추가로 모집할 계획을 밝혔다.

자격 조건은
한국어 구사 가능자(TOPIC 3급 이상자), 어린이청소년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교육 진행 경헙자, 4~5, 1년간 수업 진행 가능자 (기간 종료 후 재위촉 가능) 한 조건을 갖춘 외국인 또는 귀화인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정영준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양한 나라의 사람과 문화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갖지 않고 문화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이해심과 포용력을 길러 주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높은 교육수요와 인기에 부응하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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