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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지난해 세외수입 78억 징수

  • 등록 2019.02.07 10:18:57

[TV서울=신예은 기자] 중구가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 78억 6800만 원을 징수해 당초 목표액인 50억 9900만 원을 1.5배 초과 달성했다.

 

이는 세외수입 최초 체납자 명단 공개, 현장조사 등을 통한 고액 체납자 집중 관리와 문자 알림서비스와 같은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이 빚어낸 성과다.

 

구는 지난해 건축이행강제금이나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과 같은 고액 체납 해소에 초점을 두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였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10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를 놓고 구사상 처음으로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 공개'절차에 들어가 11월에 이를 시행에 옮기고 현장조사로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를 밝히는 등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를 통해 10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고액체납 중 45억 원을 거둬들였다. 명단 공개가 임박했던 지난해 10월 말에는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으로 1억6500만 원을 내지 않던 체납자가 자진 납부하기도 했다. 지난해 단일 건으로 징수한 체납액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역시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문자 알림서비스도 체납 징수율 제고에 효자 노릇을 했다. 체납액수와 관계없이 체납자 전원에게 보내는 이 알림 서비스는 30만 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에게 특히 위력을 보였다.

 

구 세무2과 관계자는 "소액 체납은 고의적이기 보단 체납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구에서 보내는 문자를 통해 이를 인지하면 납부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금융자산 압류, 부동산 공매 예고 등의 다양한 압박과 체납액 분할 납부 허용과 같은 법 테두리 내에서의 유연한 대처도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지방세 외의 수입을 일컫는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다.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비롯해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운영수입, 이자수입, 민원 수수료, 과태료, 도로점용료, 이행강제금 등 다양하다.

 

 

현재 중구의 세외수입은 구 세입 자주재원의 34%를 이룰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구는 올해도 세외수입 체납 징수 목표를 47억 6천만 원으로 설정하고 특별대책반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체납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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