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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동차 영업사원의 중고자동차 자동차매매 “꼼짝마!”

전철수 위원장, 불법자동차매매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발의

  • 등록 2015.02.26 09:12:59

 

자동차 영업사원의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전철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동대문 제1선거구)24서울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신차 사원 등이 불법으로 거래하는 중고차매매 행위를 차단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것이 주요 골자다
.

자동차 매매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차 사원은 신차만
, 중고차 사원은 중고차만 판매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일부 신차 사원이 이를 어기고 신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중고차를 인수해 다시 중고차매매업자에게 되팔아 이익을 챙겨왔다. 이같은 비정상 거래 행위가 탈세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돼 왔다.

조례에 따르면 불법 매매행위에 대해 이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 한 달 1백만원, 일 년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박종길 서울자동차매매조합장은
중고자동차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제 조례발의를 환영한다중고자동차업자의 생존권보호와 중고차의 건전한 거래 질서확립, 소비자의 보호(중고차 제 값 받기)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제도이다고 말했다.

전철수 위원장은
무자격자가 중고차를 불법으로 거래하면서 막대한 거래차액을 챙겨왔고 결과적으로 탈세로 이어졌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고차 불법 매매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금지급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 이 조례에는 자동차정비업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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