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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 4월 개막

서울시, ▴축구 ▴3:3농구 ▴탁구 3종목…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p>자치구별 지역리그(4월~8월) → 본선 토너먼트(9월~11월) → 챔피언전(11월)

  • 등록 2015.03.11 13:54:23

[TV서울=도기현 기자] 주말마다 축구를 즐기는 대학교 축구동아리나 조기축구회, 삼삼오오 모여 가볍게 농구경기를 하는 고등학생들, 취미로 함께 탁구를 치는 60대 부부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해 기량을 겨루는 서울시민리그가 오는 4월 본격 시작된다.

오는
11월까지 약 8개월간 25개 자치구 단위 지역리그(4~8)와 본선토너먼트(9~10)를 거치며, 최종 챔피언전은 11월 경에 열린다.

종목은
축구 3:3농구 탁구, 3종목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생활체육회와 공동으로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를 시작한다고 밝히고, 홈페이지(www.sleague.or.kr)를 통해 18()~31() 2주간 참가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민리그
(S-리그)는 기존 생활체육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동호회, 가족 등 팀 단위로 누구나 출전할 수 있다. , 주말 또는 주중 야간에 집 근처 체육시설에서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시민 모두 운동하는 건강한 서울'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민리그를 출범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민리그는 박원순 시장이 작년 6·4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다.

지역리그는 주말 또는 주중 야간에 구민 체육센터
, 학교, 근린공원 등 자치구별 지정 체육시설에서 진행되며, 참가한 모든 팀이 적어도 한번 이상 서로 대전하는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운영은 지역리그운영협의회 및 구생활체육회에서 진행하게 되며 경기 당 승점 합산을 통한 각 종목별
1위 팀이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된다.

자치구 지역리그를 거친 각 종목별
·부문별 우승팀은 토너먼트 방식의 본선대회 및 챔피언전을 치르게 된다.

특히
, 본선토너먼트 및 챔피언전에서는 상암월드컵경기장 등 프로선수들이 뛰는 대형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특별한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종목별 운영개요>

구분

참가 부문

 

참가 팀수

(자치구별)

참가연령

경기시간 등

축구

 

2~30

4~50

부문별 8개팀

2~30

4~50

전후반 각 25

농구

3:3

16개팀

17세 이상

전 후반 각 7

탁구

단체전

(여복,남복,혼복)

6개팀

60대 이상

115게임 3경기 선승제

자세한 운영방법 및 경기규칙은 붙임 참조

 

이창학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은 체육 활동에 재미와 지속성을 부여함으로써 생활체육을 일상화하고 시민 모두가 운동하는 건강한 서울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민리그가 올해 처음 시도되는 만큼, 진행과정에서 경기종목, 운영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서울시 생활체육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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