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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관악구, 제2회 추경예산안 484억 편성

  • 등록 2019.08.14 10:52:33

 

[TV서울=신예은 기자] 관악구가 민선7기 핵심 정책인 경제 활력 기반 구축과 주민생활 안전 및 복리증진을 위한 생활SOC∙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중심으로 484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12일 관악구의회에 제출했다.

 

관악구는 “이번 추경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하는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경제 활력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 재원은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116억 원) ▲서울시 조정교부금 가산교부액(248억 원) ▲국시비보조금(13억 원) ▲보조금집행잔액(84억 원) ▲기타 구유재산 매각 계약금(20억 원)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경제활력 분야 주요 사업으로 ▲관악 청년센터 건립 ▲낙성대R&D센터 내 창업공간 조성 ▲숲가꾸기 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120억 원을 편성했다.

 

 

그간 주민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는 이동관악청의 취지도 추경예산에 담았다. 먼저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민원 해결 사업으로 ▲은천로24길 주변 도로개설공사 ▲보안등 LED등 교체사업 ▲난곡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동청사 석면해체 공사 등 총 25개 사업에 107억 원을 편성해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또한, 도로, 공원∙문화시설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위해 ▲관악문화재단 운영 ▲가족문화복지센터 건립 공사 ▲보행환경개선사업 ▲공공체육시설 보수공사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립기금 조성 ▲노인회관건립기금 조성 등 총 31개 사업 116억 원을 편성, 사업추진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가속도를 붙인다.

 

특히, 접근성이 높은 지하철역 근처에 ‘청년 종합활동 거점공간’을 마련해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복지, 생활∙심리 상담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낙성대 R&D센터 내 창업공간’을 조성, 벤처밸리 앵커시설 준공시기와 맞춰 창업지원시설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젊은 혈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추경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민선7기 구정 핵심정책의 재정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청년, 여성, 어르신 등 모든 계층이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관악 만들기에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악구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외부재원 확보에 주력해 왔으며, 각종 공모사업, 보조금 등 총 3,049억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관악구는 앞으로도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구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작구,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성료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지난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진한 ‘2025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단 한 건의 산불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구는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 ‘산불피해 제로’라는 성과를 거뒀다. 동작구는 112일간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운영 ▲관내 소방서·경찰서·현충원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산불 진화 모의훈련’ 2회 ▲산불 지연제 살포 ▲산불 예방 캠페인 12회 ▲홍보용 현수막 게시 등 전방위적으로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지난 4월부터는 서달산을 비롯한 관내 산림과 산지형 공원에 방치된 임목 적치물을 집중적으로 제거해 화재 위험을 낮추고, 산림 경관도 함께 개선했다. 아울러 구는 종합대책 종료 이후에도 산불 예방을 위한 대비 태세를 지속 유지할 방침이다. ‘지역안정 특별대책 종합상황실’ 안전관리팀과 상황 근무를 연계하고, 산불감시용 블랙박스 CCTV 12대를 운영하는 한편, 산불 장비 보관함을 설치해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올해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이 빈번했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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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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