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시, 대각선횡단보도 2배로 확대한다

  • 등록 2019.11.13 11:34:28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이 되는 도시,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를 서울 전역에 지금의 두 배로 확대한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교차로에서 보행자들이 대각선 방향으로 바로 건널 수 있다. 별도의 보행전용 신호로 보행자는 한 번에 바로 대각선으로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하며, 모든 차량이 완전 정지함에 따라 안전사고가 예방되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13일 현재 120개 수준인 대각선 횡단보도를 2023년까지 240개로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올해를 ‘보행특별시 서울’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제2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설치도 기본계획의 세부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다.

 

서울시내에 설치된 신호교차로 5,700개소를 전수 조사해 설치 가능지역 516개를 1차로 선정했고, 이중 30개소를 내년에 설치한다. 설치 목표를 설정해 매년 30개소 이상, 향후 4년 간 단계별로 설치해 나간다.

 

 

서울시는 그동안 좁은 도로 위주로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다면, 앞으로는 간선도로라도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도로의 경우 보행자 편의와 안전을 고려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대각선 횡단보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차량정체나 차량통행량 등을 고려해 교통량이 적은 지선도로나 도로 폭이 좁은 이면 도로 위주로만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해왔다.

 

시는 “2020년 설치 예정인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연세대학교 정문 앞 등은 보행자 통행량이 많아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런 곳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때 BRT, 녹색교통진흥지역 등 주요간선도로에 포함된 10여 개 사업대상지는 차량 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 우선 정책, 신호운영 조정, 교차로 개선 등 다양한 개선안을 마련해 서울경찰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시간제, 요일제 등 새로운 신호체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요일별, 시간대별 보행량 차이가 많은 도심의 특성과 관광수요 및 출퇴근 수요 등 보행자 이동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행량에 따라 출퇴근시간대에만 운영(시간제)하거나 일요일에만 운영(요일제)하는 방식이다.

 

특히 요일별, 시간대별 보행량 차이가 많은 도심의 특성과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우선적으로 시간제와 요일제 등의 신호체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에선 처음 시도된다. 서울시는 신호체계 관련해서는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횡단보도 설치형태나 교통안전표시 등을 설치해 보행자에게 상시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설치와 관련해 예산을 예년 횡단보도설치 예산의 2배 수준인 5,088백만 원으로 대폭 상향 편성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동차보다 보행자가 우선하는 보행친화도시, 걷고 싶은 친환경 도시는 전 세계 도시들이 지향하고 있는 미래 방향으로 서울시 역시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대각선횡단보도 설치는 시민들의 안전, 보행편의와도 직결되므로 향후 도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확대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