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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안) 심의 통과

잠실운동장 포함 구역 확장되고, 서울의료원 부지는 용도지역 변경 등 세부개발지침 결정

  • 등록 2015.05.15 10:00:43



[TV서울] 
13일 개최된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됐다.

구체적인 안건은 명칭 및 구역 변경건과 서울의료원부지에 대한 계획 변경건인데
, 명칭은 기존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로 바뀌게 되고, 탄천과 잠실종합운동장이 구역에 포함됐다.

그리고 서울의료원 부지는 용도지역을 당초 제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업무시설과 전시장, 회의장 등 MICE 산업을 지원하는 기능이 지정용도로 결정했다.

두건 모두 원안가결되었고
, 향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보 등에 결정고시만 하면 법적효력을 갖게 된다.

지난
48일 제5차 위원회에서 동일 안건이 상정되어 수정 또는 조건부 가결된 바 있으나, 수정조건사항에 대한 주민관련기관 의견청취 등 절차의 법적 안정성 강화를 위해 공람 및 심의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된 것이다.

특히 공공기여 관련 주민의견이 많았는데
, 서울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자치구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이라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김용학 동남권공공개발추진반장은
코엑스부터 한전부지, 서울의료원, 탄천을 넘어 한강을 포함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조성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등 큰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강남구민이 혜택을 누림을 물론이고, 서울의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 나아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강남구민 및 서울시민 여러분의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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