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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대비 평균 4.47% 상승, 전년대비 상승폭은 1.12%p 증가

  • 등록 2015.05.29 09:03:37

[TV서울=도기현 기자] 

서울시는 20151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908,22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29() 결정공시 한다고 밝혔다.

2015
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4.47%(2014년도 상승률 3.35%), 전년도 상승폭에 비해 1.1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하에 대부분의 지역이 비교적 완만한 지가 상승을 나타낸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서울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4.47% 상승하였고, 결정공시 대상 토지 908,224필지 중 95.3%865,315필지가 상승, 23,323필지(2.6%)는 보합, 17,519필지(1.9%)는 하락 하였으며, 2,096필지는 새로이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상승률(%)

-2.14

3.97

1.31

3.69

2.86

3.35

4.47

 

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서초구가 7.19%로 가장 높았으며, 마포구 5.80%, 동작구 5.37%, 광진구 5.02%, 강남구 4.93% 순 이었다.

또한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주거지역이
4.38%, 상업지역이 4.99%, 공업지역이 4.10%, 녹지지역이 4.19% 상승했다.

서울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24-2번지 화장품판매점(네이처리퍼블릭)으로 전년도 보다 4.8%상승한 80,700천원/(3.3266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50-1번지 도봉산 자연림으로 5,620/(3.31857십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개별공시지가)에 접속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5
29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29일부터 630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 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을 통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31일까지 재결정·공시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인 529일부터 630일까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 동안 각 자치구 실정에 맞게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유선에 의한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120다산콜센터으로 상담을 요청하면 해당 자치구 담당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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