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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대비 평균 4.47% 상승, 전년대비 상승폭은 1.12%p 증가

  • 등록 2015.05.29 09:03:37

[TV서울=도기현 기자] 

서울시는 20151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908,22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29() 결정공시 한다고 밝혔다.

2015
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4.47%(2014년도 상승률 3.35%), 전년도 상승폭에 비해 1.1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하에 대부분의 지역이 비교적 완만한 지가 상승을 나타낸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서울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4.47% 상승하였고, 결정공시 대상 토지 908,224필지 중 95.3%865,315필지가 상승, 23,323필지(2.6%)는 보합, 17,519필지(1.9%)는 하락 하였으며, 2,096필지는 새로이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상승률(%)

-2.14

3.97

1.31

3.69

2.86

3.35

4.47

 

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서초구가 7.19%로 가장 높았으며, 마포구 5.80%, 동작구 5.37%, 광진구 5.02%, 강남구 4.93% 순 이었다.

또한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주거지역이
4.38%, 상업지역이 4.99%, 공업지역이 4.10%, 녹지지역이 4.19% 상승했다.

서울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24-2번지 화장품판매점(네이처리퍼블릭)으로 전년도 보다 4.8%상승한 80,700천원/(3.3266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50-1번지 도봉산 자연림으로 5,620/(3.31857십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개별공시지가)에 접속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5
29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29일부터 630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 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을 통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31일까지 재결정·공시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인 529일부터 630일까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 동안 각 자치구 실정에 맞게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유선에 의한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120다산콜센터으로 상담을 요청하면 해당 자치구 담당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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