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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탈북민 조사 등을 규정한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개혁법 대표 발의

  • 등록 2015.06.23 13:34:18


[TV서울=도기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국회의원(사진·영등포을)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부 조사의 원칙과 절차 등을 법에 규정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에서는 국정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정부합동신문센터)와 통일부 산하 하나원을 함께 정착지원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국내에 처음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임시보호하고 이들의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를 하는 곳으로서 지난 2008년 말 개소 이후 1만 명 이상이 거쳐 갔다.

 

분단 상황에서 탈북민이 입국 후 받는 조사는 기본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격한 적법 절차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조사 원칙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조사 및 시설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국정원장에게 광범위하게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조사권 남용과 영장이 필요 없는 최장 180일간의 구금 등 적정한계를 넘나드는 재량권 행사와 불법적인 수사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그동안 국회 법사위, 외통위,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와 국회 토론회, 언론 보도를 통해 지적된 북한이탈주민 조사 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혁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의 주체는 통일부가 되도록 하고 간첩 혐의가 있는 자 등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국정원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사의 원칙과 절차를 법에 규정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피조사자의 각종 권리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조사와 시설 운영 등에 관한 법치주의적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동 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광온, 신기남, 도종환, 진선미, 원혜영, 이해찬, 인재근, 이종걸, 문병호, 장하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 압수수색

[TV서울=변윤수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민 특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 특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으로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만 남겨뒀다가 지난달 초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 또는 정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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