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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탈북민 조사 등을 규정한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개혁법 대표 발의

  • 등록 2015.06.23 13:34:18


[TV서울=도기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국회의원(사진·영등포을)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부 조사의 원칙과 절차 등을 법에 규정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에서는 국정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정부합동신문센터)와 통일부 산하 하나원을 함께 정착지원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국내에 처음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임시보호하고 이들의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를 하는 곳으로서 지난 2008년 말 개소 이후 1만 명 이상이 거쳐 갔다.

 

분단 상황에서 탈북민이 입국 후 받는 조사는 기본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격한 적법 절차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조사 원칙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조사 및 시설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국정원장에게 광범위하게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조사권 남용과 영장이 필요 없는 최장 180일간의 구금 등 적정한계를 넘나드는 재량권 행사와 불법적인 수사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그동안 국회 법사위, 외통위,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와 국회 토론회, 언론 보도를 통해 지적된 북한이탈주민 조사 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혁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의 주체는 통일부가 되도록 하고 간첩 혐의가 있는 자 등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국정원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사의 원칙과 절차를 법에 규정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피조사자의 각종 권리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조사와 시설 운영 등에 관한 법치주의적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동 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광온, 신기남, 도종환, 진선미, 원혜영, 이해찬, 인재근, 이종걸, 문병호, 장하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국정원 "김주애, 방중으로 유력후계자 입지 다져"

[TV서울=변윤수 기자] 국가정보원은 11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에게 해외 경험을 쌓도록 하면서 유력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다진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최근 김 위원장의 방중에 함께한 김주애와 관련해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국정원은 "김주애는 방중 기간 대사관에 머물며 외부 출입을 자제했고, 귀국 시 전용 열차에 미리 탑승해 언론 노출을 회피한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며 "그럼에도 유력 후계자 입지에 필요한 혁명 서사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주애를 후계자로 인식하고 서사를 완성해가는 과정에 방중을 함께한 것"이라며 "김주애 방중 취지가 기본적으로 세습을 염두에 둔 하나의 서사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분석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회의에서 김주애를 제외한 자녀 여부 질문이 나왔고, (다른)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거나 혹은 유학을 갔다는 여러 설이 있지만 (국정원은) 그렇게 유력하게 보지 않는다"며 "유학은 존재를 숨기려 해도 드러나지 않을 수 없기에 유학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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