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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탈북민 조사 등을 규정한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개혁법 대표 발의

  • 등록 2015.06.23 13:34:18


[TV서울=도기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국회의원(사진·영등포을)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부 조사의 원칙과 절차 등을 법에 규정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에서는 국정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정부합동신문센터)와 통일부 산하 하나원을 함께 정착지원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국내에 처음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임시보호하고 이들의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를 하는 곳으로서 지난 2008년 말 개소 이후 1만 명 이상이 거쳐 갔다.

 

분단 상황에서 탈북민이 입국 후 받는 조사는 기본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격한 적법 절차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조사 원칙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조사 및 시설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국정원장에게 광범위하게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조사권 남용과 영장이 필요 없는 최장 180일간의 구금 등 적정한계를 넘나드는 재량권 행사와 불법적인 수사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그동안 국회 법사위, 외통위,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와 국회 토론회, 언론 보도를 통해 지적된 북한이탈주민 조사 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혁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의 주체는 통일부가 되도록 하고 간첩 혐의가 있는 자 등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국정원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사의 원칙과 절차를 법에 규정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피조사자의 각종 권리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조사와 시설 운영 등에 관한 법치주의적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동 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광온, 신기남, 도종환, 진선미, 원혜영, 이해찬, 인재근, 이종걸, 문병호, 장하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중랑구,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TV서울=박양지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성평등가족부로부터 ‘2025년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가족친화 환경 구축 등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랑구의 정책 추진과 민‧관 협력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구는 이번 지정을 통해 민선8기 공약사업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중랑구는 2024년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부서 평가 및 포상제도 운영 ▲지역산업 연계 패션봉제업 취‧창업 지원 ▲모두가 안전한 행복중랑 마을만들기 ▲중랑형 통합돌봄사업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운영 등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과 여성일자리협의체, 여성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확산시키고 구민이 체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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