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4 (일)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치


김현기 의원,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개정안 발의

“중대한 인권침해, 적극적인 인권보호 활동 가능해질 것”

  • 등록 2015.07.08 09:41:31



[TV서울=도기현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현기 의원(새누리당, 강남구 제4선거구)은 시민인권보호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고 인지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 현행 조례에 따르면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센터에 접수된 인권상담 및 침해사항, 서울시장 또는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다. 이러한 시민인권보호관의 제한된 직무활동으로 인하여 서울시 인권보호정책에 있어 시민인권보호관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인권보호활동이 이루어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김현기 의원이 대표발의안 조례안의 내용으로 개정되면
,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항, 서울시장 및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조사 의뢰한 사항 외에도 시민인권보호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

김현기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보호를 위한 기존의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인권 보호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한다.” 고 하고, “앞으로도 서울시 시민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하며 의정 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