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과 최측근 참모, 지역 경찰관 등 다수가 얽힌 '성남시 비리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가 잇따라 선고되면서 은 시장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는 25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날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재판을 열기로 했다. 사실상 집중 심리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관여한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 내용을 볼 때 은 시장이 임해야 할 앞으로의 공판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2018년 10월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시청 비서실 측에 건네는 대가로 시의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 씨는 지난달 27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판결문에는 '은 시장의 수사 상황은 성남시 비서실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다'는 등 당시의 시청 분위기와 '경찰관들이 사건 정보제공을 미끼로 청탁을 한 것이 맞다'는 등 은 시장 최측근의 진술이 자세하게 나온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은 비서실 측에 계약 청탁을 들어준 것에 대해 감사 표시를 한 직후 수사 정보를 알려주거나, 수사 정보를 알려준 직후 인사 청탁을 하는 등 청탁과 정보 제공이 연계해 이뤄졌다"며 주 혐의인 수뢰후부정처사를 포함한 모든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결했다.
은 시장은 비서실과 지역 경찰 사이에서 이뤄진 '부적절한 거래'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의 공소장 및 은 시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측근의 진술은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검찰은 은 시장이 2018년 10월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재판에서 "은 시장에게 (청탁 내용을) 사전에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지난달 19일에는 은 시장 1차 공판에 공동 피고인으로 출석해 은 시장에게 휴가비와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수백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준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은 시장은 전체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마무리된 판결과 공범 자백 등으로 볼 때 수세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
은 시장을 비롯한 총 10명의 피고인이 있는 성남시 비리 사건은 공소사실별로 병합·분리돼 모두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된 가운데 앞으로의 변수가 있다면 재판부 구성원의 교체이다.
재판장인 김미경 부장판사는 2년, 배석 판사 2명은 각각 1년의 임기를 채워 이달 인사에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
해당 재판부는 검찰 구형대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는 등 지금까지 선고한 피고인 6명에게 전부 유죄 판결을 내린 터라 인사 이동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향후 재판에서 은 시장의 신변 보호 요청이 다시 받아들여질지도 관심사다.
은 시장은 2020년 1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당시 일부 유튜버의 극성 취재로 물리적 충돌을 빚은 적이 있다며 신변 보호를 요청, 지난달 19일 1차 공판 당시 차량으로 법원 지하로 들어와 내부 통로로 법정에 입장했다. 이 때문에 취재진조차 은 시장과 접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은 시장 측 우려와 달리 이날 공판에는 20여명만이 방청했으며, 이 또한 대부분 기자였다. 수행원을 제외하고도 수많은 지지자와 반대파가 구름떼처럼 몰렸던 은 시장의 지난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때와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다.
이에 따라 법원 측은 2차 공판 때 은 시장의 신변 보호 필요성에 대해 다시 면밀한 심의를 거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