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통령 후보(기호6번)는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고 KBS와 MBC, SBS가 중계 방송하는 TV토론 방송 중 1차 토론인 2월 21일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4자만의 토론은 위법·위헌이므로 방송은 물론 개최되어서도 안된다며 개최 중지 및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허 후보는 가처분 신청에 앞서 “공정선거 원칙에 따라 선거토론방송을 주관해야 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받는 허경영 후보는 제외한 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 4자만으로 2월 21일 1차, 2월 25일 2차, 3월 2일 3차에 걸쳐 토론을 개최하기로 확정하고 공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토론 주최자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방송 담당자인 KBS와 MBC를 상대로 오늘 1차 토론에 대해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토론 개최 중지 및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TV토론 초청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3차에 걸친 4자 토론 대신 2월 22일 단 한 차례 10명의 후보가 나가는 군소 후보 토론회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허 후보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TV토론 초청 기준 중 선거운동 기간 직전 30일간의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 획득해야 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보고 3차 메인 토론에서 허 후보를 배제한 것이다. 이에 대해 허경영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전 뉴스핌이 의뢰한 대선지지도 여론조사에서 5.6%의 지지율 등을 획득하는 등 줄곧 3~4위의 지지율을 보인 바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여론조사에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헌법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회균등의 원칙이 있고 알권리가 헌법상 권리로 보장받고 있는데 그동안 KBS, MBC를 포함한 거의 모든 언론 방송사가 방송보도 빈도나 시각에 있어 허경영 후보에 대해 공정한 보도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KBS, MBC 등은 여론조사 의뢰자로서 단 한 차례도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한 적이 없어 TV토론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대상을 언론사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기관에 그동안 1% 이상의 지지율을 얻은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TV토론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데 현실은 공적 기관이며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적 단체인 언론 방송사에 전적으로 맡겨 어떤 불공정이 일어나도 방관하고 끌려가는 형국이라며 한심한 작태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허 후보는 지난 1월 28일, 2월 4일, 2월 11에 방송사들이 자신을 제외한 4자만의 토론 방송을 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어긴 위헌 위법이므로 방송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4자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적이 있으나 법원은 4차 토론방송이 합리적인 차별이고, 방송사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 아니라며 기각하거나 심문 기일을 잡지 않는 등으로 방송사들이 토론 방송하는 것을 금지시키지 않았다.
허 후보는 “만약 방송보도가 공정하고 여론조사에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허경영 후보를 넣어 조사해 왔다면 지금 지지율은 5%를 훌쩍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을 것”이라며 “대선 판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TV토론에 허경영 후보를 제외하고 4자만의 토론 방송을 그동안 법원이 허용한는 것은 명백한 공정선거 방해 행위를 법원이 묵인한 것이고, 방송보도의 자유를 넘어서는 사회 공기의 불공정 불법 행위를 정당화시켜 준 것으로 이번 4자토론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만이라도 대한민국의 법치의 보루인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준하는 공정한 판결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