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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매년 4,500명씩 배출되는 위생사 면허, 무용지물로 그쳐”

  • 등록 2022.10.20 14:11:3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당, 영등포을)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 위생사 면허를 매년 4,500여 명씩 발급하고 있지만, 위생사가 국가의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위생사 면허 소지자의 활동 현황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위생사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면허로 매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시험을 통해 평균 4,480명씩 배출되고 있다. 위생사 시험은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전공을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위생관계법령, 환경위생학, 위생곤충학, 공중보건학, 식품위생학 등의 시험을 통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면허를 부여한다.

 

위생사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수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위생사 면허 발급 이후 자기 발전이 정체되어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상 위생사의 면허(제6조의 2), 업무범위(제8조의 2) 등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만 위생사 면허가 필요한 영업형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제6조의 1)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면허 소지자에 한해서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다고 업무범위(제8조의 1)에 명시되어 있다.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위생사 면허는 공중위생법 제2조의 건물위생관리업(“건물위생관리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과 연관성이 있으나 위생사의 업무범위는 건물위생관리법보다 포괄적이다. 건물위생관리업의 종사자 교육은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가 담당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는 소독업 등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 소독업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을 지정하고 있다. 소독업을 위해서는 시설, 장비 요건 이외에 전문인력 관련 요건은 없으며 소독업자 및 종사자는 16시간 교육만 받으면 영업 및 활동이 가능하다. 소독업의 종사자 교육은 한국방역협회가 담당하고 있다.

 

공중보건법에 명시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한 면허인 위생사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공중위생법에는 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만 관련된 활동 및 영업에 대해서 위생사 면허의 역할이 없다. 예를 들어 위생사만 할 수 있는 영업(예: 미용사 및 이용사와 미용업, 이용업의 관계)이나 인력요건에 위생사를 필요로 하는 규정이 부재하다.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소독업의 인력 기준에 따르면 16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소독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소독에 활용되는 화학물질의 취급 과정에서 국민 및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위생사의 업무범위에 소독업무 및 보건관리업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독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되어 있으며 양자 간의 연관성이 없다.

 

 

김민석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방역 및 소독과 관련된 업종이 증가했지만, 현재의 감염병예방법의 기준대로라면 기본적인 화학물질에 대한 이해를 갖기도 어려운 사람이 소독업에 종사하게 되어서 국민안전 및 종사자의 건강에 위협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감염병예방법 상의 소독업에 대한 자격기준을 재검토해서 소독업 종사자 및 국민 안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 검토의 진행 계획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공중위생관리법의 건물위생관리업은 물리적인 청결함에 치중하고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물리적 청결 및 화학생물학적인 위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감염병 시대의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 방향이라고 생각된다”며, 공중위생관리법상의 건물위생관리업의 내용 및 자격요건을 검토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물었다.

 

또한 “검역, 방역, 청소, 해충구제 등 공중위생과 관련된 영업 및 자격에 대한 검토를 통해 관련된 자격 및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위생사 면허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부여되고 있어 공중위생과 관련된 업무에 포괄적으로 적용 가능할 수 있다. 현재 위생사에 대한 자격 보호가 되지 않으면서 유사한 민간자격증(예: 방역관리사)이 나오고 있으니, 국가가 부여한 위생사 면허의 보호가 필요하다”며 국가가 발급한 면허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면서 공중위생,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공중위생과 관련된 자격, 면허, 영업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방역관리사 등의 위생사와 유사한 민간자격증의 난립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에게 질의했다.

 


국민의힘, 새미래와 공동정부·개헌추진 협약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은 28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즉각적인 개헌을 추진하는 데 공식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이날 여의도 새미래민주당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통합 공동정부 운영과 제7공화국 개헌 추진 합의' 협약식을 열었다. 양당은 합의문에서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재명 독재정권 탄생을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연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년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사이에 발생한 정치적 내전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초래했고,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됐다"며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동반 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양당은 "위기 극복, 정치개혁, 사회통합을 위해 국민통합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며 양당 대표가 임명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대선 승리를 위해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정부 운영과 정책에 대한 내용은 정책합의서에 담아 이행하기로 했다. 양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 임기 개시 직후 개헌추진위원회를 정부 기구로 설치하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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