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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현 대표 "국회의원 정수 30명 감축, 野 왜 안된다는 건가"

  • 등록 2023.04.10 09:58:4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0일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는 것이 왜 안 된다는 것인지, 민주당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의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지난 6일 자신이 제안한 '의원 정수 30명 감축'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 제안을 두고 민주당에서 '인기 영합주의', '국면 전환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절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의원 정수 감축이라는 개혁 과제를 뻔뻔하게 비난하는 민주당의 반(反)개혁적 당당함이 놀라울 정도"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의원 특권을 십분 활용해서 범죄혐의자를 보호하기에 급급했던 터라, 혹시 특권의 보호 아래 둬야 할 범죄혐의자가 많아 의원 정수 감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선거법 개정 논의가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방책이 돼선 안 되며, 국회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개혁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16대 총선을 앞두고 (의원 정수) 26석을 줄인 바 있다. 외환위기 여파로 국민들의 고통이 컸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경제 여건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의원 정수 축소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의원 정수 감축은 민주당 주장과는 정반대로 '약방의 감초'가 아니라 '약방의 산삼'"이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이경규 조사… "정상 처방약도 약물운전 혐의 적용 가능해"

[TV서울=신민수 기자] 개그맨 이경규(65)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이씨는 전날 오후 2시경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했으며 이 중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씨 주장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소속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씨가) 공황장애 약을 10년 넘게 먹고 있어 약물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하나 검출된 것"이라며 "약봉지까지 제출했으나 약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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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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