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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CCTV 납품 편의 제공 6천300만원 뇌물 양산시 공무원 징역 4년

  • 등록 2023.07.05 15:46:39

 

[TV서울=박양지 기자] 무인 교통 감시장치와 방범용 CCTV 납품 계약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산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천만원, 추징금 4천8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승진 청탁을 제안하며 돈을 챙긴 브로커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천만원,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무관 승진 후보자였던 A씨는 2020년 6월 브로커 B씨로부터 승진 인사 청탁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무인 교통 감시장치와 방범용 CCTV 제조업체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던 지인 C씨에게 이를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모두 6천300만원의 뇌물이 오갔다.

C씨는 A씨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A씨가 승진하면 A씨에게 납품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보고 돈을 건넸다.

실제로 C씨가 담당한 업체 4곳은 2020년 1~10월 양산시청과 8억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맺었다.

C씨는 해당 업체로부터 1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겼다.

 

A씨는 계약 과정에서 무인 교통 감시장치와 방범용 CCTV의 예산 배정, 사업 현황, 계약 관련 정보를 C씨에게 수시로 알려줬고 실무 담당자도 소개했다

A씨는 C씨와 친해서 돈을 받은 것이지 대가성이 없다고 항변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수수한 뇌물 중 3천만원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오랜 기간 공직자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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