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관내 대형건축물을 신축한 17개 법인 대상으로 직접세무조사를 실시해 11개 법인에 대해 2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2구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55일간 진행된 직접세무조사에서 은행연체료, 자산관리수수료, 건설자금이자, 채무인수액, 각종부담금 등을 누락한 것을 적발하여 취득세를 추징했다.
‘직접세무조사’는 세무조사공무원이 해당법인에 직접 출장해 건축물 신축과 관련된 법인의 회계장부 및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직접조사해 취득세 신고시 탈루·누락된 세금이 있는지, 감면부동산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 해당 부동산에 본·지점을 입주하고도 중과세를 신고하지 않았는지를 조사하여 누락된 세금이 있다면 추징하는 특별조사다.
조사 결과 K공사의 경우 감면목적사업에 직접사용을 조건으로 세금을 감면받았으나 편의시설로 임대해준 것이 적발됐으며 M주식회사는 취득신고 시 빌딩관리요소를 누락 신고해 재산세가 과소부과되는 등 총 11건을 추징했다.
이용숙 세무1과 팀장은 “앞으로도 자진납세 풍토와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직접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감면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부당감면된 누락세원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