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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대형건축물 신축 법인에 23억원 추징

  • 등록 2017.08.29 11:17:34


[TV서울=신예은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관내 대형건축물을 신축한 17개 법인 대상으로 직접세무조사를 실시해 11개 법인에 대해 2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2구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55일간 진행된 직접세무조사에서 은행연체료, 자산관리수수료, 건설자금이자, 채무인수액, 각종부담금 등을 누락한 것을 적발하여 취득세를 추징했다.


‘직접세무조사’는 세무조사공무원이 해당법인에 직접 출장해 건축물 신축과 관련된 법인의 회계장부 및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직접조사해 취득세 신고시 탈루·누락된 세금이 있는지, 감면부동산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 해당 부동산에 본·지점을 입주하고도 중과세를 신고하지 않았는지를 조사하여 누락된 세금이 있다면 추징하는 특별조사다.


조사 결과 K공사의 경우 감면목적사업에 직접사용을 조건으로 세금을 감면받았으나 편의시설로 임대해준 것이 적발됐으며 M주식회사는 취득신고 시 빌딩관리요소를 누락 신고해 재산세가 과소부과되는 등 총 11건을 추징했다.


 

이용숙 세무1과 팀장은 “앞으로도 자진납세 풍토와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직접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감면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부당감면된 누락세원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길영 시의원, “시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 위한 ‘스포츠데이’ 도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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