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대상 주택 21호를 9월 4일부터 12월 29일까지 수시모집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지원을 받은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해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지정된 총 14개 지역 내에 15년 이상의 노후주택에 대해 지원한다.
시에서 지정한 리모델링지원구역 중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등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봉천동 892-28일대, 봉천동 14일대, 장충동2가 112일대, 용두동 102-1일대, 광희동2가 160일대, 황학동 267일대 등이다.
도시재생사업지역인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용산2가동 일원, 창신1동 일부, 창신2·3동, 숭인1동 일원, 성수동 일원, 장위동 232-17번지 일대, 신촌동 일원, 상도4동 일원, 암사1동 일원 등도 포함된다.
14개 구역 내 주택 중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고 규모 60㎡ 이하에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입주자격 요건을 갖추고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합계가 2억 2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건물 전체가 아닌 세대 기준으로 하며 지원금은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받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리모델링 공사는 지붕, 벽, 지하 등 누수부분 방수공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물의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 교체공사 및 보일러 교체공사, 노후한 상하수도 배관 교체공사 등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주택성능을 향상시키는 공사 뿐만 아니라 단순 도배․장판 교체, 싱크대나 신발장 등 가구공사, 세면대·변기 교체 등 주거 공간 내에 생활편의 개선공사까지 총 14종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주택소유자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행한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은 도시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주택의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주택소유자의 전월세 가격인상을 제한하여 기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6년 동안 덜어 주어 주거안정화에 기여하는 공공주택 정책”이라며 “신청 현황, 시 재정 예산 등을 감안해 공급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