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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대형약국 등 의약품 불법 유통사범 무더기 적발

  • 등록 2017.09.06 14:18:07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대형약국 6개소와 의약품도매상 1개소 등 7개소를 적발하고 14명을 형사입건 했다.

이번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적발된 시내 중심가의 대형약국들은 시민에게 소위 '도매약국'으로 인식돼 타 지역에서도 의약품구매를 위해 일부러 방문하는 등 과거부터 무자격자의 의약품판매가 문제돼 왔었다.

서울시 특사경은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적발의 경우 증거확보가 어렵고, 점검이 시작되면 약국의 무자격자들이 자취를 감추는 등 단속에 애로가 많은 점을 고려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약국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에서 약국 내 무자격자 조제·판매 혐의점을 관찰해 위반행위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강북구 소재 A약국의 경우 무자격자 전문판매원을 3명이나 고용했고, 이들이 최근 30개월간 1억4천만 원 이상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일부약국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할 수 있는 비아그라 성분의 전문의약품을 단골손님에게는 처방전 없이 판매하기도 했다.

 

또 강남지역의 병원이나 약국에 주사제 등 의약품을 공급하는 B의약품도매상의 영업사원은 주사제를 정상적으로 병원에 공급한 것으로 속이고, 태반주사제 등을 빼돌려 은밀하게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불법 판매된 주사제는 요즘 인기가 많은 태반주사제를 비롯하여 독감예방주사, 아미노산주사제 등 다양했으며 최근 5년간 7천만 원 상당의 주사제를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이 의약품을 구매할 때는 존재하지도 않는 ’도매약국‘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약국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약품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태반주사제를 불법 유통시킨 의약품도매상은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제약사에서부터 의약품도매상, 병원, 약국에 이르는 의약품 전체 유통과정상의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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