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신경민 의원, 녹색소비자연대와 '알뜰폰' 토론회 개최

  • 등록 2017.09.12 12:00:53


[TV서울=나재희 기자] 신경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통신비 인하 첨병, 알뜰폰의 미래는?’라는 제목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신민수 한양대 교수가 ‘알뜰폰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와 지원정책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며 토론 사회는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이 맡을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송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 황성욱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 김형곤 통신사업자연합회 사업협력실장,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알뜰폰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가 ‘지속적으로 알뜰폰을 이용할 것’이라고 답하고 있으나 알뜰폰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토론회에서 적극적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가 열리는 9월 15일은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이 시행되는 첫 날로, 해당 정책에 대한 사업자와 정부부처, 시민단체 등의 의견도 제시될 전망이다.


신경민 의원은 “알뜰폰이 출범한지 만 5년이 지났고,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다는 점이 확인 됐음에도 정책이 땜질식으로 이뤄져온 측면이 있다”며 “알뜰폰이 제대로 통신비 인하 효과를 내려면 장기적이고 일관된 지원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정치

더보기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