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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토론회 개최

  • 등록 2017.09.12 13:21:47


[TV서울=양혜인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와 공동으로 '공동주택관리 전문성 제고 및 회계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와 주택관리사 업무의 독립성,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지도‧감독상의 문제점들과 그 해법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정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의 개회사, 황장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방희명 선율세무회계 대표이사와 김미란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의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좌장은 하성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장이 맡는다.


토론자로는 학계 및 관계공무원 외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대표해 우창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토론자로 참석하게 된다.


 

김정태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 및 지침으로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이 제고되지 못하고 주민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는 현장 전문가인 주택관리사의 목소리와 주민의견을 경청해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시의원, “선생님의 사생활 보호와 교권 확립 시급”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1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사의 사생활 보호와 교권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규정 마련과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시의원은, “몇몇 극성 민원으로 교사들의 권리와 사생활이 침해당하면서 교권은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지속해서 증가하는 교육활동 침해 건수에 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 범위를 확대했으나 여전히 교권 추락을 막지 못하고 있고, 교사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예방책이나 관련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교사들이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꼬집었다. 김동욱 시의원은, “미국의 ‘즉시 분리 원칙’, 영국의 ‘합리적 물리력’ 규정, 독일캐나다프랑스 등의 ‘수업 제외’ 규정 등 교권 확립 관련 규정들의 핵심은 가해 학생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보다 교사의 사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욱 시의원은 “아이들이 더욱 유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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